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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류방지 통장 계좌변경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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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5.23 조회3,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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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비 압류방지통장 6월 도입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계좌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압류가 금지됐음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뤄져,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압류방지통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받은 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채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되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를 포함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발급 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타급여 및 개인용도 입금은 불가하다. 통장 발급이 가능한 서울 시중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22개다. 은행을 발문할 때는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서울시는 "압류방지통장이 출금은 자유로우나 공과금,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연계 사용시 잔액부족으로 연체금 발생시 추가 납입 및 입금이 불가하다"면서 "되도록 현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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