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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금융재산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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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8.18 조회3,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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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의 구축으로 연간 2회 수기방식으로 진행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금융재산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실시된다. 복지부는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에 약 5개월에서 약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스캐닝과 통계작업 등으로 지출됐던 용역 비용이 매년 약 1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복지혜택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제까지 매년 2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융재산 적시파악이 어려워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월 1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 확인조사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는 신규 신청조사시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 수급자격 확인조사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2-2023-8123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2 11:07:16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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