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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다 루저발언,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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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11.16 조회4,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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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다 루저발언,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한국작은키모임 "저신장 장애인 차별 발언" 비판 "나도 루저" 손석희 교수 가세로 루저파문 확산 에이블뉴스 이른바 '루저대란'을 야기한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는 KBS 2TV '미녀들의 수다' 방송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작은키모임(Little People Korea)은 최근 루저발언 파문에 관한 성명을 내고 "미수다가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인 점을 감안할 때 방송 전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은, 어느 철없는 여대생 개인의 말실수라고만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공익'의 슬로건을 건 자칭 국민방송이 외국인들을 내세워 앞장서 장애인차별을 조장하고, 저신장 장애남성을 사회의 대표적인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린 짓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작은키모임은 "'장애'라고 직접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남성 평균 신장이 180Cm이상이 아닐진데, 일반 남성들이 루저(loser)라면, 평균 신장보다 작은‘저신장 장애인’은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국작은키모임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5항인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이외에도 한국작은키모임은 이번 루저발언은 방송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작은키모임은 "우리는 이번 KBS방송국‘미녀들의 수다’의 저신장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간과 할 수가 없다"며 "저신장 장애인들의 삶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간 존엄의 근간을 우롱한 KBS방송국을 규탄하며, 자라나는 저신장 장애 아동들은 물론, 지금도 재활·자립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저신장 장애인들과 전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1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180cm가 안되니 나도 루저"라고 발언하면서 이번 루저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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