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앉으면 1인 요금, 누우면(Lying) 6인 요금이라는 거짓말(Lie) 같은 현실! 장애인의 누워서 이동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8일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와상장애인의 6배 항공요금에 항의하며 눕는 행위를 뜻하는 라이인(Lying) 행동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권리약탈자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파리 패렬림픽 특사단을 파견했다. 여기에 와상장애인인 김포장애인야학 학생이 참여하려고 했지만, 와상장애인은 정상운임의 6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전장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했지만, 올해 2월 인권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의료용 침대 설치에 필요한 기내 좌석 수에 상응하는 의료용 침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장연은 캐나다에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이 같은 장애인 차별 규정을 바꿀 것을 요청하러 6월 북미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국제항송운수협회는 항공접근성 규정을 통해 각국의 항공사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부 규정에서는 “장애인 또는 초대형 여행객이 두 개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쉽게 정의할 수 없으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는 명백하게 장애인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 접근성 규정은 국내선에 한정하긴 하나 장애나 질병을 이유로 하나 이상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승객에게도 하나의 좌석 요금만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장애인의 누워 이동할 권리를 촉구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준우 회장은 "와상장애인에게 6배 요금 부과는 엄연한 장애인 차별이자, 와상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면서 "어느 이동수단에서도 6배 요금 부과는 찾아볼 수 없다. 와상장애인도 해외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장연 초록 활동가는 "6배 요금은 애초에 와상장애인이 비행기에 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된 것이다. 장애인차별이 고스란히 하늘길에 펼쳐져 있는 것"이라면서 "북미에 가서 국제항공운수협회 규정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겠다. 대한항공 또한 이 차별적인 규정을 따르지 말고 장애인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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