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장애인전용주차구역(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현재 국내에 없다. 차를 이동시킬 수 없으니 과태료 10만 원 내겠다.”, “과태료 10만 원 내고 주차하겠다.” 현재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하루 종일 불법주차를 해도 과태료는 10만 원일 뿐 견인이 불가능해 불법주차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전방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CT 단속시스템 도입 및 확대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CT 단속시스템은 장애인차량이 아닐 시 경고음이 울리고 이를 무시하고 주차 할 시 과태료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강남구청은 2020년 10월부터 시범운영한 결과 차량 1,752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 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를 했고 강서구에서도 2022년 9월 설치된 3곳은 2,379대(98.4%), 2023년 설치된 7곳은 5,912대(97.6%가) 경고음을 듣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표1 비고란 제10호(부설주차장)에 따라 주차장의 2~4% 범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돼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목발 등 일반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보장을 위해 설치돼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일시적 단속과 한정된 주차구역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포국제공항은 국내선 제2주차장에만 AI시스템을 이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자동단속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인천 중구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건수는 2021년 108건, 2022년 532건, 2023년 1,172건으로 3년 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루션은 “공항 이용객 특성상 주차시간이 길고 불법주차 시 견인이 불가해 장애인이 불법주차로 인해 해당 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누군가가 불법주차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조차 부과되지 않는다. 1시간 이상 길게는 24시간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 1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법주차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CT 단속시스템을 통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는 계도율 평균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국내 및 해외 여행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위해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시스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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