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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하이패스 단말기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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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2.08.18 조회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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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개월 동안 시범 운영…전국 노선 확대 계획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6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등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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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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