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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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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3.28 조회3,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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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장애로 인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판매 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을 도입하여 구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11개 관련부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어 우선구매촉진 계획수립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하위법령 및 세부운영지침 제정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소득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장애인소득보장과 02)2023-8669, 지역번호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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