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달재활사협회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한국발달재활사협회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와 공공성 확보는 물론 아동 발달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가 장기적으로 맞는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발달재활사협회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세대학교 김경숙 교수. ©에이블뉴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세대학교 김경숙 교수. ©에이블뉴스

발달재활서비스 총 10개 전문영역 중 국가자격 언어재활 단 1개뿐

한세대학교 김경숙 교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및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다. 가족지원서비스 중 하나로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 경제·심리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재활서비스는 아동의 발달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재활, 운동발달재활, 감각발달재활, 미술심리재활, 청능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심리운동재활, 언어재활 총 10개 전문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은 고유한 접근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는 2017년 종전 민간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자격기준을 관련 교과목 이수한 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10개 전문영역 중 국가자격인 영역은 언어재활 단 1개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김경숙 교수는 “이러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는 지속적 질 관리체계 부재, 보수교육 체계 미비, 제공인력 직무 및 권익 관련 체계 부족 등 취약점을 가진다”며, “특히 2023년 현대해상은 의료인이 아닌 민간자격자가 제공하는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발달지연아동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기행한 행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의 한 영역인 언어재활에 대해서는 보험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필요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다. 결국 장애아동은 통합적인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가족들은 치료비 지출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는 전문성 보호와 공공성 강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 ©에이블뉴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 ©에이블뉴스

국정과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서비스 확장은 물론 전문인력도 함께 추진돼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현재 발달장애인 정책은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달장애 부모들이 요구해왔던 것들이며 이전 박근혜 정부 때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문재인 정부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및 주간활동서비스 등, 윤석열 정부의 24시간 통합돌봄 등 사업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확장한 정책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기, 아동기일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서비스 확장에 대해 어느 정부에서든 제대로 하지 못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중제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문인력이 중요한데 그동안 자격 논란, 서비스 질 논란, 전문성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보험문제가 터지면서 강훈식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안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9개의 서로 다른 영역을 발달재활사라는 1개로 통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견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위탁관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하고 있으며 나름 학회 및 협회도 있다. 민간영역에 있던 이 문제를 서비스의 표준화 질을 높이려면 이제는 정말 국가가 도입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오수희 교수. ©에이블뉴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오수희 교수. ©에이블뉴스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관련 우려들, 오히려 국가자격화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오수희 교수는 “어떤 제도 하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쟁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가 있냐는 것이다.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실행하지 않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포용하고 합리적 체계를 마련해 질 좋은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쟁점과 해법을 제시했다.

오수희 교수는 “먼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언어재활을 제외하고 9개 영역별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발달재활사는 각 영역의 전문성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자격이라는 공통된 관리 체계 안에서 영역별 전문성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어치료사와 물리치료사 등 기존 국가자격증과 중복된다는 주장도 있다. 발달재활사는 다른 자격과 경쟁하를 체계가 아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의료지원이 아니라 복지체계 안에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조정·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자격화가 실행된다면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협업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달재활사의 개념과 범위, 기능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기에 나타나는 문제로 오히려 국가작격화를 통해 직무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응시자격 시험운영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사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다만 응시제도와 자격제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지 이 이유로 국가자격화를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